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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합의 방법

 

요즘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땀이;;;;
하루에 샤워 10번은 하는거 같네요..하하;;
거기다 모기는 어찌나 기승을 부리는지..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하;;;;
뱃살도 함께요…ㅋ
식탐이 많아서인지 먹고나면 후회하지만 자꾸 먹고 운동은 안하고..총체적난국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바라며 다이어트를 해보려구요.
가벼웠던 그때를 찾아서 파이팅 해보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요령 정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보니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법을 잘 몰라서 합의할 때도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차후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겪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실겁니다.

몇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합의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과실비율이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 수리비 및 상대방의 치료비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시 한쪽의 과실비율이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고 후를 염두에 두시기 보다 늘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몇 달 전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급제동 상황에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것이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 상황의 경우에는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여 과실 100%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과실이 100%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 과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의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를 부르셔도 됩니다.
혹시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진입, 자동차B : 적색진입
자동차B가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입니다.
신호를 어기는 경우 당연히 신호위반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어겨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적색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적색신호에 움직인 차량이 높게 책정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며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 조건 때문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이런 상황도 많이들 경험하시는 사고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지만 차가 막힌다던지 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나기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꼬리물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한 자동차A의 과실이 약 30%, 늦게 진입한 자동차B의 과실이 약 70%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앞서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80%로 책정됩니다.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면서도 A차량이 진입을 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산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태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녹색신호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신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이 선행차량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좌회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이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등을 적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자동차에는 과실이 80%를 적용하고 녹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에는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적색신호에 진입을 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이며 황색신호시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9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전제조건은 녹색불일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충돌한 사고
이 경우에는 자동차A의 과실이 100%로 책정됩니다.
실제 제 지인이 당한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에 부딪히는 사고는 자동차가 100% 과실인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인의 경우 오후 7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어 이후 과실 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의 요소가 고려되어 보행자에게 과실 15%가 책정됩니다.
그 이유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몇몇 상황의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제가 알려드린 과실 비율로 산정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처리시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처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 행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삼각대도 사고 지점에서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 난 지점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데 그건 의미도 없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2차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뒤쪽에 경찰차가 한 대 있어서 교통통제를 잘 해주셔서 2차 사고 없이 사고를 처리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지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보험담당자가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정확한 사고과실 비율의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석대로 진행할 경우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2차 사고 위험이 적은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통해 비율이 높은 쪽은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론 자신의 보험담당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과실비율이 정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면 담당자를 변경 요청하시는 것이 좋구요.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뒷차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은 정비소로 입고를 시켜 수리를 진행하고 렌터카로 대차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정비소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렌터카 업체 또는 정비소에서 대차를 해줌과 동시에 사고 차량 입고처리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렌트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되어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고 생각하셨다가 금액차이가 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뚝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제동이었기에 비상등을 누르는 순간 부딪혔고 이에 팔꿈치, 어깨, 손가락 등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병원 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하실 때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은 곳은 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병원 방문시에 검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통증이 발생하면 보증이 되지만, 병원 첫 방문시에 검사 받은 부위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처음 검사하실 때 모두 체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 상태를 보고 입원을 하겠다고 여겨 처음에 통원 치료를 하시면 나중에 입원 치료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병원을 옮기게 되면 처음 받았던 검사를 새로 다 받아야 할 수 있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100%인 경우에 입원을 하시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담당자가 입원 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을 하고 그 이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지금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통 3~4일 입원하면 5~80만원정도 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최대 진단이 나와야 전치3주 정도 입니다.
보통 전치 2주로 병원 측에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2주진단에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으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보험사 내규니 뭐니는 자기들 기준이고 합의라는 것이 더 이상 치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단 기간 및 이후의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황해서 또는 잘 몰라서 합의를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하기보다는 보험담당자 자신들 입장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2주진단이 나오면 2주만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면 다 나을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 기간 이후의 치료는 모두 자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야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이 때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오가는 시간과 실제 물리치료 시간을 고려하면 반나절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직장인이라면 매일 조퇴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합의 이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후에 발생하는 치료비와 치료를 받기위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 근로수당을 상실한 부분 등을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필요하며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빼놓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보험 담당자들은 말할겁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1~2년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사 측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사고당시 검사를 받았던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겨우겨우 해주는척 하며 위에 말한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종종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완치 후 합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 더 받으려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아프다면 합의금 보다는 몸을 생각해서 제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도 어느정도 괜찮으신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뜻하니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를 위하여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게 제일 좋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와서 사고내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구요. 
항상 안전운전을 염두에 두시고 규정속도 준수하시길 바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는 누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 글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무기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모여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기도 쉽지만 반대로 금방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의 삶을 난도질하고 진리와 정의를 조롱하기도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거 없이 던진 말과 편견으로 사로잡힌 글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끝자락에서 위태위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통도 좋지만 한 번 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보다 행복해지는 길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글귀가 있으신가요? 전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법의 힘을 불러줄 작은 문장 하나 가슴에 담아 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절 바른 사람과 어울려라. 당신의 예절이 나아진다.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 당신의 좋은 천성이 강화된다."
-스탠리 워커-